日本で14年間目生活している永住権者を持っている韓国人です。 WEBマーケティングを主な職業としており、日本留学時代から現在までの経験をもとに多くの外国人の方々に役立てればと思い、外国人の日本生活において役立つ情報を掲載しています。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취업비자를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필자의 경험과 일본 행정서사에게 들은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프지팡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취업 및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취업서포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또는 비자 및 인터넷등 라이프지팡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네이버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둘 것


취업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수입인지 비용 4,000엔과 준비서류를 들고 입국 관리국을 직접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이사를 하신 분들은 처음에 신청했던 입국 관리국이 아닌 집에서 가까운 입국 관리국을 가셔도 갱신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입국 관리국별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도쿄에서는 시나가와가 외국인 방문자가 가장 많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가장 빠르기 떄문에 도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빨리 갱신 받고 싶은 분들은 시나가와 입국 관리국에서 신청하시기 바래요.

취업비자 갱신을 위한 서류


취업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의 경우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준비할 수 있지만 회사로부터 받을 서류의 경우 여유를 갖고 신청을 해야만 본인의 갱신기간에 문제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회사 의뢰용 서류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래요.

본인 준비용 서류

  •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 증명사진
  •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따른 자료(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
  • 작년 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 체류카드
  • 여권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받는 서류와 인터넷에서 프린트하는 서류등이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입국 관리국 방문 스케쥴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갱신 허가 신청서는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체류자격을 확인(체류카드에 기입됨)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단기체제
2.고도전문직
(1) 고도전문직1호 イ
-대학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예:대학교수)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예:정부관계기관,기업연구자)
(2) 고도전문직1호 ロ
-일본에 있는 사업장에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의 전문적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예:외자계기업 주재원)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의 전문적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예:기계공학등의 기술자, 마케팅업무 종사자)
(3) 고도전문직1호 ハ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예: 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3.교수, 교육
-대학등에 있어 연구지도 또는 교육 등.(예:대학교수)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어학교육 등.(예:중학교 어학교사)
4.예술, 문화활동
-수입이 있는 예술상의 활동.(예: 작곡가, 사진가)
-수입을 동반하지않는 학술,예술상의 활동.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기예의 연구 또는 습득하려는 사람.(예: 다도, 유도를 습득하려는 사람)
5.종교
-외국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되어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예: 주교, 선교사 등)
6.보도,연구(전근),기업내 전근
-외국 언론사와의 계약에 따른 보도상 활동.(예: 신문기자,보도 사진사 등)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일정기간동안 전근하여 전문적 기술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예: 외자기업 주재원)
7.경영, 관리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예: 기업의 대표이사,이사)
8.연구/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특정활동(연구활동 등)/간호
-수입을 동반한 연구활동(예: 정부 관계기간,기업연구자)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의 전문적 기술, 혹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예: 기계공학등의 기술자, 마케팅업무 종사자)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예:외국 요리 조리사)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간호 또는 개호의 지도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예) 개호복지사
9.예능
-(예) 가수, 모델
10.유학
-(예)유학생, 일본어학교생
11.연수
-(예)연수생
12.가족 체류, 특정 활동(연구 활동 등 가족), 특정 활동(EPA가족)
-상용,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문화활동 또는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예)취업자격등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분의 피부양자분
13.특정기능
14.기능 실습
-(예)기능실습생
15.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의 배우자 등, 정주자
-일본인, 영주자 등과의 혼인관계, 부자관계등에 근거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사람.(예)일본인의 배우자, 일본계 2세, 3세 등.
16.특정 활동(의료 체재)
-(예)입원예정인 환자, 시중드는 사람
17.상기 이외의 체류 자격·입국 목적
-(예)일본 4세, 변호사, 의사,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입국 관리국은 기본적으로 증명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증명사진 사이즈는 3cm×4cm입니다.
간혹가다 누가봐도 3개월전의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층에 가서 사진 다시 찍어오라고 하니까요, 미리 준비하시거나 처음부터 아래층에서 사진을 찍어서 줄을 서시기 바래요.
몇시간 줄을 섰는데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따른 자료(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

각 지역의 구청(区役所)이나 시청(市役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됩니다.
・ 과세(비과세)증명서(課税(非課税)証明書): 올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내용증명서. 작년 소득기준으로 책정된 세금이 올해 발부되므로, 이 서류는 전년도에 사회생활을 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 납세증명서(納税証明書): 전년도분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서.

작년 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상담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여권 및 체류카드(원본)

마지막으로 입국 관리국을 방문하실 때 언제나 필요한 여권과 체류카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바로 돌려줍니다.

회사 의뢰용 서류

사전에 미리 회사에 신청해야되는 서류는 법정조서합계표(法定調書合計表)의 복사본입니다.
이 서류는 일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인사부에 취업비자 갱신 목적으로 법정조서합계표 복사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발급해줄거에요.

※위와같은 서류를 비자를 신청한 뒤에 직장을 옮기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혹시 비자를 신청하신 기간 중에 직장을 옮기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분들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만큼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전직한 사람이 회사에 의뢰해야할 추가서류
1.회사 안내서(연혁,임원,조직,사업내용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는 서류):会社案内(沿革・役員・組織・事業内容等の詳細)
2.등기등본:登記事項証明書
3.최근 결산서:直近の決算書
4.고용계약서(활동내용,기간,지위,보수 등이 적힌 문서):雇用契約書(活動内容・期間・地位・報酬などがわかる文書)
5.채용계약서:採用理由書

그 밖에 참고사항


일본에서 취직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침일찍 하러가자

위에서 설명했듯이 입국 관리국은 언제나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전시간대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국 관리국이 열리는 오전 9시에 맞춰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시간적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재확인은 필수!

입국 관리국을 가기 전에 꼭 신청서에 기입이 안된 곳은 없는지,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입국 관리국을 방문할 때 마다 몇시간 줄을 서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담당자로부터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서류 가지고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있는 외국인들을 봅니다.
입국 관리국 담당자들도 신청서 기입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사진 커팅등에 있어서는 대신해서 서포트 해주지만 서류에 관해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 헛걸음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몇 번이고 서류를 체크하시기 바래요.

갱신 신청은 3개월 전부터OK

입국 관리국은 대체로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갱신하는 분들은 최사에 준비를 요청해야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을 준비하셔서 아슬아슬하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출장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이전에도 갱신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갱신 기간에 일본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미리 입국 관리국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또는 근무처의 주소, 명칭이 바뀌면 신고가 필요!

전직했을 때뿐만 아니라 근무처의 주소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속 기관등에 관한 신고]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비자 갱신 심사에서 불리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잊어 버리고 있었다면 신속하게 신청하도록 하세요.
사전등록을 하면 인터넷으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직일 경우 첫 갱신은 신중하게!

전직하고 처음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직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갱신서류외에 고용계약서 사본 및 회사 소개등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후 첫 갱신때는사전에 입국 관리국에 상담을 하시고 회사의 협력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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