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で14年間目生活している永住権者を持っている韓国人です。 WEBマーケティングを主な職業としており、日本留学時代から現在までの経験をもとに多くの外国人の方々に役立てればと思い、外国人の日本生活において役立つ情報を掲載しています。

관동, 관서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동산 계약시 쓰이는 용어, 그리고 관행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Life Zipang에서 소개해 드리는 부동산 물건의 상세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이 밖에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문의주시면 알기쉽게 정리 해드릴게요.

敷金(시키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맡기는 돈입니다.

1.임대료 체납 · 체불에 대한 담보
2.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의 선불

계약이 종료 된 경우에는 퇴거 후 상기 1.또는 2.의 금액을 공제 한 잔액이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礼金(레이킹)

레이킹이란 주로 관동지방에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불하는 일시불 요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하는 시키킹 및 보증금, 건축협력금과는 다릅니다. 긴키지방에 있어서 시키비키(임대인이 “시키킹”으로 수령 한 금액 중 일정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금액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시키킹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에 해당됩니다.

敷引(시키비키)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달한 시키킹중에 계약지점에서 지정된 일정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않는 것을 특약으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반환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서지방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인것으로 알려져 있음.

敷金積増(츠미마시)

계약한 방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보증금이 1개월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키킹으로 1개월분은 더 받는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償却金(상각금)

상각금이란 임대 주택으로부터 퇴거할 때 입주시에 지불한 시키킹과 보증금 중에 반환되지 않는 돈을 상각금이라고 합니다.
시키킹 및 보증금은 지역의 관습에 따라 다른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동지방에서는 시키킹, 관서지방에서는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키킹의 경우 맡긴 금액에서 미납월세 또는 원상회복비용등을 공제하고 반환하지만, 보증금의 경우는 맡긴 보증금중에 「월세 몇개월분」 또는 「월세의 몇퍼센트」등의 설정으로 처음에 지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됩니다. 즉 이렇게 제외된 금액을 「상각금」이 되고 이것을 관서지방에서는 敷引(시키비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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